151page
제 2 편 1 0 년 의 법 · 제 도 변 화 와 발 전 (2 0 1 4 ~ 2 0 2 3 년 ) 149 2010년 10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 등 정보통신 설계·감리를 정 보통신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와 기술사사무소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개정법률(안)은 「전력기술관 리법」에 따라 등록된 설계·감리업체가 기존에 수행하던 정보통신전용 전기설비, 전기·정보통신 혼합설비 등의 설계·감리 업무를 정보통신 설계 및 감리업무에 서 배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협회는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반영하여 적극 대응하였다. 이 개정안에 대한 대응 결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전기관련 기술자가 정보통 신설비에 대해서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력을 겸비했는지와 전기 관련 기술사가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정보통신 공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 였으며, 이후 이 개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에서 심사가 보류되었으며, 2012년 5월 29일 제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되었다. 제19대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년 12월 28일 제18대 국회에 제출했던 동 일한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하였고, 2012년 12 월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되었다. 이에 협회는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원회에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다. 그 결과,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는 개정안은 정보통신용역업자가 직접적인 시장 진입이 불가능함에 따라 관행적 그 밖의 관련 법령 제 3 장 01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