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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②3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이상 전기기술의 실무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2급의 검정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15조 (동전)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수습한 자와 3년이상 전기기술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3급의 검정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17조 (검정수수료) ①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 분에 의하여 검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급 만 원 2급 7천 원 3급 5천 원 ②전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를 검정신청서에 첩부하여 이를 납부한다. ③기납한 수수료는 검정을 받지 아니할 경우에도 이를 환부 하지 아니한다. 4. 개정된 전기주임기술자 자격검정령 1973년 1월 27일 「 전기주임기술자자격검정령 」 이 다 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다. 가. 시행청 이관 및 전기주임기술자의 담당직무 범위 조정 검정시험은 상공부에서만 시행하던 것을 서울특별 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검정 시험 시행기관을 확대하고 전기주임기술자 검정위원 회를 지방에도 설치하도록 하면서 전기주임기술자의 담당직무범위를 확대하였다. 1급은 각종 전기공작물의 기술에 관한 사항으로 동 일하나, 2급은 사용전압 35,000V이하에서 70,000V이 하로, 3급은 사용전압 7,000V에서 35,000V이하로 상 향조정하면서, 발전기 전출력 1,000㎾이하의 각종 전 기공작물의 기술에 관한 사항(다만, 전기철도는 제외) 으로 개정하였다. 나. 매년 1회 시행과 시험과목 시험은 수요에 따라 시행하던 것을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필기시험 과목과 구술시험은 종 전과 동일하였다. 다.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이 전면 개정 1급은 「 교육법 」 에 의한 공과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 상(외국학교를 포함한다)의 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 하고 이를 졸업한 자(1966년 이후의 졸업자에 있어서 는 학위등록을 한 자) 2급은 「 교육법 」 에 의한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이를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전기공 학을 이수한 자와 3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 전기기술의 실무에 종사한 자 3급은 공업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수업연한 3년에 한 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이수 하고 이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3년 이상 전기 기술의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 개정되었다. 5. 「 전기사업법 」 에 의한 주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관한 규칙 제정 1974년 4월 6일 상공부령으로 전기주임기술자 국가 본문1편 _ 132185(ok).indd 148 2014-01-24 오후 6: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