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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 칼럼 • 6·25전쟁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 82·83·84호 15 국의 장면 주미대사에게 한국 입장을 주장할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유엔 안보리는 미국이 초안을 작성한 결의안 을 일부 수정하여, 1950년 6월 25일(현지 시각) 찬 성 9표, 반대 0표, 기권 1표(유고슬라비아)로 제82호 결의안을 가결했다. 당시 유엔 안보리는 5개 상임이 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화민국)과 6개 비 상임이사국(쿠바, 이집트, 노르웨이, 에콰도르, 인도, 유고슬라비아) 등 총 1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소련은 중화민국 대신 중화인민공화국이 유 엔 대표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1950 년 1월부터 안보리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에, 이번 표 결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결의안 82호는 북한의 무력 공격을 국제평화에 대한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적대행위의 중단과 북한군의 38선 이북 철수를 촉구하는 내용 을 담고 있다. 이는 유엔이 북한의 침략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집단적인 제재를 시도한 조치로써, 이후 집단안보 체제의 작동을 알리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 된다. 2. 결의안 83호: 무력 공격 격퇴와 국제평화 회복 을 위한 회원국의 한국원조 권고 1950년 6월 27일, 북한의 침략이 계속되자 미국 은 해공군 파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엔 회원 국들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결의안 제83호를 상 정했다. 안보리는 8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찬성 7표 (중화민국, 쿠바, 에콰도르, 프랑스, 노르웨이, 영국, 미국), 반대 1표(유고), 기권 2표(인도, 이집트)로 해 당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 83호는 “무력 공격의 격퇴와 국제평화 및 안전의 회복을 위해 한국에 필요한 원조를 제공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을 근거로, 같은 날 미국은 미군을 연합군의 일원으로 한국전에 파병했다. 이는 유엔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군사력을 동원해 평화를 회복하려 한 집단 안보 보장 조치로서, 미국의 지상군 개입을 국제법 적으로 정당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유엔 회원 국 및 자유 진영 국가들의 한국원조 제공을 가능케 한 외교적 기반이 되었으며, 전체 59개 회원국 중 53 개국이 이 결의안을 지지했다. 이로써 6·25전쟁은 단순한 남북 간 무력 충돌을 넘어, 국제전 양상으로 전환되었다. 3. 결의안 제84호: 유엔군사령부 설치와 미국의 지휘권 부여 유엔 안보리는 회원국들의 군사적 지원을 통합적 으로 지휘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통솔 권한을 미 국 정부에 위임하는 결의안 제84호를 1950년 7월 7 일에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미 국이 지휘하는 통합사령부 아래 유엔 기(旗)를 사용 하여 작전에 참여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사실상 국제 사회의 승인 하에 최초의 ‘유엔군’을 창설하는 효과 를 낳았다. 또한 유엔군 편성 및 작전 지휘의 실질적 권한을 미국에 부여함으로써, 참가국 간의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는 국제법적으로 유엔이 무력 행사를 통해 침략행위를 제재하고 평화를 회복하려 한 최초의 실질적 집단안 보 조치이며, 다자적 군사개입이 유엔 결의에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