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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개관 147 1급 전기공급사업, 전기철도사업 및 각종의 전기공작물의 기 술에 관한 사항 2급 사용전압 3만 5천볼트이하의 전기공급사업, 전기철도 사업 및 전기공작물과 구내에 시설하는 각종의 자가용전기 공작물의 기술에 관한 사항 3급 사용전압 7천볼트이하의 전기공급사업, 강색식 전기철 도사업 및 구내에 시설하는 자가용전기공작물과 구외에 시 설하는 자가용고압전기공작물(전기철도를 제외한다)구내에 시설하는 5백키로왓트이하의 고압의 자가용전기공작물(백 키로왓트를 초과하는 발전시설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구외에 시설하는 백키로왓트이하의 고압의 자가용전기공 작물의 기술에 관한 사항 제12조 (시험과목) ①필기시험은 다음의 과목에 대하여 이 를 행한다. 단, 3급의 시험에는 전기물리, 고전압현상, 전기 화학, 전기철도 및 전기시설관리를 제외한다. 1. 전기이론 및 전기자기측정(전기물리, 전기회로, 고전압현 상 및 전기자기측정) 2. 발변전(수화력발전소설계, 설비 및 운전과 변전소설계, 설비 및 운전) 3. 송배전(송배전선로설계, 설비 및 운전과 옥내배선설계, 설비 및 운전) 4. 전기기기 및 재료(직류기, 교류기, 변압기, 정류기기 기타 전기기기 및 전기재료) 5. 전력응용일반(전등조명, 전열, 전동기응용, 전기화학 및 전기철도) 6. 전기관계법규 및 전기시설관리 ②구술시험은 전기주임기술자로서 필요한 일반상식에 대하 여 이를 행한다. 제13조 (응시자격) ①교육법에 의한 공과대학 또는 이와 동 등이상의 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이를 졸업한 학사 는 1급의 검정시험에 응할 수 있다. ②교육법에 의한 공과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초급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정도로 전기공학을 수습한 자는 2급의 검정시험에 응할 수 있다. ③외국의 학교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하여 이를 수습한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1급 또는 2급의 검정시험에 응할 수 있다. 제14조 (동전) ①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이상 전기 기술의 실무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1급의 검정시험에 응할 수 있다. [ 표 1-4 ] 전기주임기술자의 자격면허취득자수 연도 1급 2급 3급 계 인정전형 고시 소계 인정전형 고시 소계 인정전형 고시 소계 1962 5 5 1 1 43 43 49 1963 51 2 53 72 3 75 129 15 144 272 1964 207 207 109 3 112 40 16 56 375 1965 90 90 235 1 236 28 67 95 421 1966 51 1 52 1 8 9 25 74 99 160 1967 1 13 14 155 155 169 1968 3 3 10 10 4 172 176 189 1969 1 1 27 27 6 176 182 210 1970 26 26 4 171 175 201 1971 1 1 3 3 432 432 436 계 399 13 412 418 95 513 236 1,321 1,557 2,482 본문1편 _ 132185(ok).indd 147 2014-01-24 오후 6: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