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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1 0 년 의 법 · 제 도 변 화 와 발 전 (2 0 1 4 ~ 2 0 2 3 년 ) 147 가. 직무고시 개선 사항 직무고시 시행 초반에는 정전점검 등 현장 적용이 곤란한 사항 등이 다수 발생하 여 전기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안전관리규정 매년 작성 완화, 절연내력 측정을 무정전점검으로 대체 등에 대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2021.2.7)하였고, 그 결과 협회 의 견이 반영된 직무고시가 개정(2021.6.15)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가 직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직무고시 개선 사항> No 개선 사항 1 •안전관리규정 매년 작성 완화 -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점검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을 반영하여 안전관 리규정을 작성하고 점검계획은 매년 수립 2 • 정기검사 대상 설비의 검사 항목과 중복되는 점검항목은 소유자 등과 협의를 거쳐 정기검 사 합격 판정으로 대체 3 •절연내력 측정은 부분방전 측정, 코로나 측정 등 무정전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을 대체 4 •전압·전류 고조파(THD) 필수 측정 → 전압·전류 고조파( THD) 필요시 측정 5 • 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여행 등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점검간격을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전기안전관리규정 예시(상주용·대행용) 공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 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예시가 없어 회원들 이 해당 규정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우리 협회는 회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 기설비의 점검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예시를 마련하였고, 정기 검사와 관련된 업무적 마찰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공동으로 공 표(2016.7.5)하였다. 다.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 점검가이드 배포 직무고시 개정(2021.12.21)으로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 점검 서식과 주기가 신 설됨에 따라 공동주택에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세대 내 전기설비 점검이 의무화(시행 : 2022.1.1) 되었다. 그러나, 부재중 세대 점검 관련 사항, 세대 민원에 따른 정전점검 불편 사항 등 현 실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우리 협회는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