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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전 기 기 술 인 협 회 6 0 년 사 146 147 3. 주요 내용 직무고시는 총칙, 전기설비 안전관리, 전기사고 대응대책 등 총 3장 22개 조문으 로 구성되어 있고, 안전관리규정 작성, 점검주기 및 점검횟수, 점검에 관한 기록· 보존, 전기재해 응급조치, 전기사고 대처요령, 점검기록 양식 등 전기안전관리자 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 <직무고시 조문별 세부 내용> 장 별 조 문 별 세 부 내 용 제 1 장 총칙 □ 목 적(제1 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정함 □ 용어의 정의(제 2 조)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연차)점검, 공사 중 점검 범위 등을 정의 제 2 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제3 조) •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을 참고하여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고, 매년 점 검 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점검주기 및 점검횟수, 점검결과의 판정(제4 조, 제5 조) □ 점검에 관한 기록·보존(제 6 조) • 점검 실시 후 점검기록 서류는 사업장마다 4 년간 보존하야야 하며, 정기검사 시 검사자가 점검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 □ 법정검사 전 조치사항, 부적합설비 등의 조치 사항을 규정(제7 조, 제8 조) □ 계측장비 교정 등(제 9 조)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해 필요한 계측장비 및 안전장구의 권장 교정 및 시험주기를 참고하여 주기적으로 교정하고,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시험 □ 전기설비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 전기설비의 운전·조작에 관한 안전관리, 공사계획 서류 검토 사항을 규정(제10조 내지 제12조) □ 공사 감리(제 13조) •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 5 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 전기 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 범위 규정 및 자체 감리 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 □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사고 재발방지 조치 등을 규정(제15조, 제16조) □ 복장착용, 안전장구의 사용 및 위험표시(제 16조, 제17조)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 작업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전기실, 배 전실 등 위험장소에는 위험표시를 하도록 함 □ 전력수급위기대응 협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제 18조) 제 3 장 전기사고 대응대책 □ 전기재해 응급조치(제19조) •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재해 예방 및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 사항 등을 규정 □ 전기사고 대처요령(제 20조) • 전기안전관리자는 중대한 정전, 감전 및 전기설비 사고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유형별로 적정한 대처를 하도록 함 □ 중대사고보고(제 21조) • 소유자 등은 중대한 사고와 전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알리도 록 규정 □ 재검토기한에 대하여 규정(제22조) • 개정 이후 3 년이 되는 시점 별표/서식 □ 점검기록 서식(별지 제1 호 ∼ 제16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