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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1 0 년 의 법 · 제 도 변 화 와 발 전 (2 0 1 4 ~ 2 0 2 3 년 ) 145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는 기존 전기안전관리규정 총 19종의 점검서식을 8 종으로 간소화하여 협회가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 한 것이다. 2015년 11월 06일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고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정부의 기본방침은 기존의 「전기안전관리자 업 무가이드」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제정하기로 고시 제정 방향을 설정하였 고, 협회에서는 관련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건의하였다. 최종적으로, 2016년 1월 29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이하 ‘직무고시’)가 제 정되었으며, 제정된 직무고시는 2013년에 공표한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에 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설비별 점검항목, 점검주기 및 점검서식을 거의 원안 그대 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다만, 열화상카메라 및 전기품질분석기의 측정 주기 및 점검기록 서식만을 추가하였다. 2. 제·개정 경과 직무고시는 시행(2016.02.07) 이후 전기안전관리자의 현장 적용성 보완 등을 위하 여 23년 말을 기준으로 5차례 개정되었으며, 개정 과정에서 우리 협회는 회원들의 직무고시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직무고시 제·개정 현황> ‘ 16. 01. 29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 16호) ‘ 18. 12. 13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 226호) - 재검토기한 설정 ‘ 21. 06. 15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 105호) - 안전관리규정 매년 작성 완화, 절연내력 측정 무정전 점검 대체, 정기검사 합격판 정으로 대체, 전원품질분석 측정 완화 등 ‘ 21. 12. 22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 221호)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점검 서식 신설(월 1 회 이상), 전기차 충전설비 점검 서식 신설(월 1 회이상),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점검 서식 신설(연 1 회 이상) 등 ‘ 22. 07. 27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 128호)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 총공사비 5 천만원 미만 전기안전관리자 자체 감리 허용 등 ‘ 23. 04. 26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 82호) - 무정전전원장치 점검 서식 신설(월 1 회 이상) 등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