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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한국전력기술인협회 50년사 가 적임자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다른 주임기술자로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주임기술자가 질병이나 여행 기타의 사유로 담당직 무를 30일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전기사업자는 그의 선임하여 통신국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무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주임기술자가 그 책임을 진다. 이 규칙에서 “ 주임기술자 ” 에 대해 따로 면허를 부여 하는 제도는 없고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만 표현하 여 소위 기술 인정으로 선임되어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부터 전기사업자가 발전소, 변전소, 배전설 비에 전기주임기술자를 선임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17년 순수 우리 민족자본과 운영진으로 설립한 개 성전기(주)에서 윤일중씨를 전기주임기술자로 선임한 것이 우리나라의 전기주임기술자 선임 첫 사례이다. 주임기술자를 2인 이상 선임했을 때에는 그 권한을 정하여 통신국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권한을 변 경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기주임기술자 겸임제도는 전기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다른 전기사업자의 주임기술자로 하여 금 그 사업의 주임기술자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① 주로 다른 곳으로부터 수전하는 전력으로 경영하 는 100㎾이하의 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전기철도사업자 가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사업자의 주임기술자를 겸임 시키고자 할 때, ② 300㎾이하의 전기철도사업자가 자기네 철도와 직 접 연결된 다른 전기철도사업자의 주임기술자를 겸임 시키고자 할 때, 제출서류는 겸임이유서와 직무에 관 한 설명서 및 다른 전기사업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전기사업자는 주임기술자가 질병, 여행 기타의 사유 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대 무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임기술자가 그 직 무를 다시 집행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을 통신국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선전기공작물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서류 및 도면 중 기술에 관한 도서에는 주임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임기술자를 선임하기 전에는 설계를 담 당한 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전기주임기술자 자격면허제도 탄생 1932년 2월 17일 「 조선전기사업령 」 시행이후 1932 년 11월 1일 체신성령 제54호로 「 전기주임기술자 자격 검정규칙 」 이 공포되어 전기주임기술자의 배출에 관한 제도가 탄생됨으로써 전기주임기술자 면허제도를 정 착되었다. 주임기술자의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 표 1-1 ] 과 같이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하는 경우와 정 부가 지정하는 각급 학교의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자 가 전형으로 취득하는 방법을 규정하였다. 전기사업이 발전하면서 이처럼 기술인력양성에 관 한 규칙이 공포되었고 1933년 11월 1일에는 조선총독 부령 제118호로 「 조선전기공작물규정 」 이 공포되어 발 [ 표 1-1 ] 주임기술자 응시자격 면허의 종류 응시자격 1종 대학졸업자 또는 제2종 면허소지자 2종 전문대학, 고등공업학교 졸업자 또는 제3종 면허소지자 3종 제한 없음 본문1편 _ 132185(ok).indd 144 2014-01-24 오후 6: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