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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전 기 기 술 인 협 회 6 0 년 사 144 145 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교육 과목 신설 최근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활성화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설비, 전기차 충전설비가 지속적으로 증 가하는 만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전기안전관리자는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재 생에너지설비, 전기차 충전설비의 특성에 맞는 교육내용이 없어 안전사고 및 사고 발생 시 대처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전기안전관리자 교육내용에 신재생에 너지설비, 전기차 충전설비에 대한 교육과목을 추가함으로써 전기안전관리자가 해당 설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예방조치를 통하여 전기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라.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삭제 관련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대응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6조에 공사계획 인가·신고 및 사용전검사 신청 시 감리원배치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행정부담 완화 등의 이유로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규정을 삭제 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2022.8.12)되었으 며, 우리 협회는 감리 관련 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것은 전기공사 품질 저하, 발주 자 책임 부담 증가 감리 제도 실효성 감소 등이 우려됨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였다. 그 결과, 우리 협회 의견대로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의무 삭제는 반영되지 않았 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23.12.20)되었다. 1. 제정 배경 2009년 11월 22일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일상점 검, 정기점검, 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전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의 무가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협의회 등 회원들은 우리협회에 전기안전관리규정 표 준 제정 및 근거 조항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 협회는 회원들이 전기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전기 설비의 점검항목, 점검주기 및 점검서식을 표준화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 안전공사와 공동으로 2013년 2월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를 제작하였다. 03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ㆍ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