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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개관 143 제1절 전기주임기술자 자격면허증 1. 전기주임기술자 선임 1911년 3월 6일 조선총독부령 제24호로 「 전기사업 취체규칙 」 이 공포되었다. 이 규칙은 조선의 특수한 사 정을 반영해서 제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전기사업취체 부분과 공사규정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 전기사 업취체규칙 」 은 총8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제4장 은 “ 주임기술자 ” 로 되어 있어 전기사업자는 공사 착수 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주임기술자를 선임하여 기술 에 관한 사항을 선임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다만 일반의 요청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것과 일반운송용으로 이용하는 철도의 동력에 전기를 사용 하기 위한 전기사업 외에 전기를 사용 또는 공급하는 전기사업으로 2,000W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저압전기 를 공급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전기사업자는 주임기 술자 선임을 면제(폭발성, 연소성, 발화성 가스, 기타 물질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전기를 사용 하는 것은 제외)하도록 하였다. 전기사업자가 주임기술자를 선임할 때에는 지체 없 이 이력서와 ① 주임기술자의 성명, 주소, 연령 및 국적 ② 학력 ③ 관청, 공공단체, 회사, 기타의 사업에 종사 한 경우 근무처, 직무의 종류 및 근무일자 ④ 졸업 또 는 수업증서의 등본을 구비하여 통신국장관에게 공사 착수 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통신국장관은 주임기술자 및 직무의 변천 전력기술인 자격면허 제 2 장 본문1편 _ 132185(ok).indd 143 2014-01-24 오후 6: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