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page

제 2 편 1 0 년 의 법 · 제 도 변 화 와 발 전 (2 0 1 4 ~ 2 0 2 3 년 ) 143 2. 주요 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대행 범위 확대 기존 「전기사업법」에서 대행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두 종류로 태양광발 전설비 용량 1,000㎾ 미만, 연료전지발전설비 용량 300㎾ 미만까지 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한정적이었다.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으로 전기사업용 태양광발전설비 는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경우에는 용량 3,000㎾ 미만까지 대행할 수 있도 록 확대되었다. 그 외 풍력, 수력 등을 이용한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는 대행이 불가능했으나, 이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원 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용량 300㎾ 미만까지 대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료전지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500㎾ 미만까지 대행 범위 가 확대되었다. 나. 전기안전관리 대행 가중치 산정기준 합리화 기존 저압 및 특·고압이 혼재된 전기설비의 대행 가중치 산정은 높은 전압을 기 준으로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등 각 설비의 용량을 합산하여 가중치 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저압 전기설비가 특·고압 가중치로 산정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대행업계의 요구가 있었으며, 우리 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산업 통상자원부에 건의하였다. 그 결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3.12.20)으로 특·고압이 혼재된 전 기설비에 대하여 용량별 대행 가중치를 전압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게 하도록 하 여 가중치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게 되었다. <대행 가중치 구분 적용 예시> 설비 예시 개정전 개정후 점검 횟수 가중치 점검 횟수 가중치 증감 고압 900㎾ 비상용 400㎾ 매월4 회 이상 1 , 300㎾ 12. 0 1 , 300㎾ 매월 4 회 이상 1 , 300㎾ 7 . 5 고압 900㎾(6 . 0 ) 비상 400㎾(1 . 5 ) ▼ ( 4 . 5 ) 고압 500㎾ 비상용 250㎾ 매월4 회 이상 750㎾ 5 . 0 750㎾ 매월 4 회 이상 750㎾ 3 . 4 고압 500㎾(2 . 4 ) 비상 250㎾(1 . 0 ) ▼ ( 1 . 6 ) 고압 500㎾ 비상용 69㎾ 매월 3 회 이상 569㎾ 적용 3 . 0 569 ㎾ 적용 매월 3 회 이상 569㎾ 적용 3 . 2 고압 500㎾(2 . 4 ) 비상 69㎾( 0 . 8 ) ▲ ( 0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