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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전 기 기 술 인 협 회 6 0 년 사 142 143 1. 개정 경과 전기안전 강화의 목적으로 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은 시행 이후에도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하여 2023년도 말까지 수 차례 개정(법률 : 6회, 시행령 : 3회, 시행규칙 : 8회)되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협회는 전기기술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대응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건의하여 우리 협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전기안전관리법령 제정 이후 개정 현황> < 법률 > ‘ 21. 06. 21 : 「전기안전관리법」 개정(법률 제18602호) - 일반용전기설비 원격점검 법적 근거 마련 등 ‘ 22. 10. 18 : 「전기안전관리법」 개정(법률 제19004호) -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기관 일원화, 신재생에너지 대행 범위 확대 < 시행령 > ‘ 22. 06. 21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709호) - 일반용전기설비 원격점검 결과 소유자 통지 사항 등 ‘ 23. 04. 11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3401호) - 일반용전기설비 점검기관 전기판매사업자 삭제 < 시행규칙 > ‘ 21. 06. 29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관련 협회 의견 제출 - 발전설비 선임면제 용량 확대(20㎾ → 50㎾) 반대,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 시 감리보고서 제출 반대 등 ‘ 21. 08. 24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 564호)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대행범위 확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자체감리 허용 등 ‘ 22. 04. 22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4호) - 원격감시·제어기능이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대행범위 확대 등 ‘ 22. 06. 22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471호) - 일반용전기설비 원격점검 사항 등 ‘ 22. 08. 12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 477호) - 공사계획 및 사용전검사 신청 시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규정 삭제, 대행가중치 전 압별 구분 적용 등 ‘ 22. 09. 30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관련 협회 의견 제출 - 감리원배치확인서 제출 규정 삭제 반대(현행존치) 등 ‘ 22. 12. 21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4호)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서식 개인정보 활용 동의 추가 등 ‘ 23. 04. 19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7호) -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담당기관 일원화 ‘ 23. 12. 06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1호) - 무정전전원장치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대상에 추가 ‘ 23. 12. 20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1호) - 대행가중치 전압별 구분 적용, 전기차 충전설비, 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관리 교육 과목 신설 등 ‘ 24. 06. 25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2호) - 원격감시·제어기능이 설치된 연료전지발전설비 대행범위 확대(300㎾ → 500㎾) 02 전기안전관리법 개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