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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1 0 년 의 법 · 제 도 변 화 와 발 전 (2 0 1 4 ~ 2 0 2 3 년 ) 141 한편,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대행대가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엔 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에서 실비정 액가산 방식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대행대가 산 정방식만으로 발주자(전기설비 소유자, 점유자)나 대행업체가 직접 대행대가를 산 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2023년 전기설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전기설비 규모별 사업대가 산정기준)」이 공표(2023.1.5.)되었고, 이로써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 저 가 수주 방지로 인한 안전관리 부실 방지 등 전기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또한, 우리 협회는 각고의 노력으로 마련된 전기설비 규모별 사업대가 산정기준을 적극 홍보하여 대행업계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고 있다. 다. 전기안전관리자 개·보수 요구 및 소유자 시정 의무 신설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으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에게 해 당 전기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조치 요구를 받은 자는 조치 요구 사항을 이행하도록 의무화되었다. 또한, 조치 요구를 이유로 전기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도 록 하였고, 이에 대한 과태료 조항도 신설되었다. 본래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설 비 보수 요구나 소유자의 시정 의무는 직무고시에서 정하고 있었지만 해당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기존보다 전기안전관리자의 권한이 강화됨과 동시에 전기안전관리 자 선임 제도의 실효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라. 소유자 장비 보유 의무 신설 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 유자’)가 직접 고용하여 선임한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도 록 규정이 신설되었다. 기존에는 소유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대행하는 자(이하 ‘위탁대행업 체’)는 등록요건에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소유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장은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장비 보유 의무가 없어 전기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해당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장비 부재로 인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부담을 해소 하고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개선되었다. 전기설비 규모별 사업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