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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전 기 기 술 인 협 회 6 0 년 사 140 141 장 별 조 문 별 세 부 내 용 제 7 장 벌 칙 □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등(제46조 내지 제52조) 부 칙 □ 공포 후 1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관리대행업무 제한 규정은 공포 후 8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소유자의 장비 보유 의무 규정은 공포 후 2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의 등록은 법 시행 후 1 년 이내의 유예 기간 동안 등록 요건을 갖추어 변경등록토록 함 가.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록요건 도입 기업의 고용 유연성 개선을 이유로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이하 ‘시설관 리업체’)가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2002)하였으나,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이하 ‘대행업체’)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이하 `대행 업체’)와 다르게 시설관리업체는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의 등록요건을 규정하 고 있지 않았다. 이후, 별도의 등록요건이 없는 시설관리업체는 전문성 미확보, 업무 연속성 단절 등으로 인한 부실 관리 문제, 대행기관 및 대행업체와 형평성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제20대 국회에서는 시설관리업체 등록제도 신설의 내용으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채익의원 대표발의, 2017.8.21.)이 발의된 바 있었으며, 전기안전 강화의 목적으로 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에 시설관리업체 등록요건의 법적 근거가 신설 됨으로써 시설관리업체의 전기안전관리자 고용 안전성 확보, 전기안전관리 업무 전문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나. 전기안전관리 업무 대행대가 법적 근거 마련 전기안전관리 업무 대행대가 법제화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다. 우리 협회는 전기안전관리 대행분야가 도입된 이후, 대행대가 법제화를 위하여 국 회,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고, 관련기관에 “원가요소를 반영한 전기안전관 리 대행 용역대가 산출기준”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제19대 국회에서 대행대가 산출기준 근거 마련의 내용으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강후 의원 대표발의, 2015.3.27)이 발의, 산업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까지 상정되었으나 일부 이견으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협회는 다시 입 법 활동을 통하여 제20대 국회에서 「전기사업법」 개정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2017.11.15)이 재발의되었으며, 2019년 1월 25일에 발의된 「전기안전관리법안」 제 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었다. 전기설비 규모별 사업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