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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1 0 년 의 법 · 제 도 변 화 와 발 전 (2 0 1 4 ~ 2 0 2 3 년 ) 139 장 별 조 문 별 세 부 내 용 제 4 장 전기안전 관리자 선임 등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성실의무, 교육, 등록, 실태조사 등 현행 전기사업법 상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규정을 반영(제22조 내지 제29조) □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 강화(제 22조제2 항 내지 제3 항) • 전기설비 소유자ㆍ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고용 또는 등록요건(자본금, 기술인력, 장비)을 갖춘 업체에 한해 위탁 가능토록 개선 • 검사기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대행업무는 격지, 오지 등 민간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으로만 제한토록 단서 신설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대행업무 제한 규정은 공포 후 8 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전기안전관리 업무 대행 대가 규정 마련(제 22조제7 항) •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간 과당경쟁 및 안전점검 부실 방지를 위해 대행 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대가 기준 산정 규정 마련 * 소방안전관리대행자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기술자 등급,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수료를 산출하도록 규정(소방시설법) □ 소유자 장비보유 의무 신설(제 22조제8 항)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 보유의무 부여 *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안전관리자 개·보수 요구 및 소유자 시정 의무 신설(제 24조제4 항 내지 제5 항)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소 유자 또는 점유자는 조치 요구사항을 이행토록 의무화 * 전기안전관리자가 필요한 조치 요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 요구를 이유로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보수 지급 거부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공관리책임자 안전교육 의무화(제 25조) • 전기설비 시공단계부터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시공관리책임자에게 시공 시 관 련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토록 하는 안전시공교육* 의무화 * 3 년마다 1 회 교육(소집교육과 온라인 교육 병행, 21시간)하되, 현장교육은 1 일 ( 8 시간) 이내로 최소화하고 교육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책정 □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의 신고 를 등록으로 개선(제26조제1 항) •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개인 대행자)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등록요건에 미달한 경우에 대한 처분 근거 마련 및 행정기관의 관리ㆍ감독 체계 강화 제 5 장 한국전기 안전공사 □ 한국전기안전공사 설립, 운영, 임원, 사업, 감독,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현행 전기 사업법상 ‘한국전기안전공사’ 규정을 반영(제 30조 내지 제37조) 제 6 장 보 칙 □ 보고, 중대사고 통보ㆍ조사, 수수료, 권한 위임ㆍ위탁 등 현행 전기사업법상 ‘보칙’ 에 안전관리 관련 규정을 반영(제39조 내지 제45조) □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제 38조) • 전기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 전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 * 전기설비의 사용전ㆍ정기 검사ㆍ점검결과, 특별안전점검결과, 전기안전등급 등 □ 업무수탁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제 44조) • 전력기술인단체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 또는 시정명령 근거 마련 * 안전관리분야 위탁사무 개선방안 결과(’16. 09. 29,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 • 명령 위반시 업무위탁 취소 또는 6 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전기안전관리자에게 심 한 불편을 주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 천만원 이하의 과 징금으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