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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전 기 기 술 인 협 회 6 0 년 사 138 139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주요 내용> 장 별 조 문 별 세 부 내 용 제 1 장 총칙 □ 목 적(제1 조) • 전기재해의 예방과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 □정 의(제 2 조) • 전기안전관리, 전기사업자, 전기설비 등 정의는 전기사업법을 준용하여 전기사업 법 정의와 통일 •추가적으로 ‘전기재해’의 법적 정의와 범위를 규정(전기화재, 감전사고) □국가의 책무(제3 조) • 국가는 국민이 전기재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관리 필요 정 책을 수립ㆍ시행 책무를 규정 제 2 장 기본계획 수립 등 □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제5 조) • 전기안전 중장기 정책, 제도개선, 교육ㆍ홍보, 인력양성, 취약계층 지원 등 사항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5 년마다 수립ㆍ시행 □ 전기안전자문기구의 설치(제 6 조) • 전기안전관리 정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전기안전관리와 관련 된 전문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 □ 전기안전기술 연구ㆍ개발(제 7 조) • 전기안전기술에 관한 연구・ 개발 시책을 규정하여 전기안전기술 향상을 도모하 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제 3 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 공사계획의 인가ㆍ신고, 안전검사ㆍ점검, 안전기준 및 적합명령 등 현행 전기사업 법상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규정을 반영(제8 조 내지 제13조, 제18조 내지 제20조) □ 공동주택 등의 세대별 안전점검제도 도입(제 14조) • 공동주택*의 세대, 전통시장 점포**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한국전기 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 * 「주택법」 제 2 조제3 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 조제1 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 □ 응급조치 대상 확대(제 15조) • 사용자가 불편해소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응급조치 요청하는 경우 한국전기안전 공사가 응급조치할 수 있는 대상을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제외한 모든 전기설비 로 확대 □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제16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긴급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지,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제 17조) • 전기화재의 원인이 되는 환경적 요소(노후정도, 관리상태 등)를 반영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 근거 신설 • 정기검사(제 11 조), 점검(제 12 조),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제 14 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결과로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및 점유 자에게 통보 •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등 필요한 조치 이행 등의 경우 안전등급의 변경이 가능 토록 하고,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에 따라 해당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 및 점검의 시 기를 조정 가능토록 함 □ 전기설비의 검사ㆍ점검결과 공개 (제 21조) • 전기설비의 검사 결과 등을 對국민에 공개토록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소유자의 자발적 시설개선 유도 * (대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