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page

140 명 칭 해 설 통사랑 通仕郞 • 고려왕조 때 9품의 문관관계 • 조선왕조 때 정8품의 문관관계 통선랑 通善郞 조선왕조 때 정5품의 문관 품계 통의대부 通議大夫 고려왕조 때 시대에 따라 정3품에서 정4품까지의 문관 품계 통의랑 通議郞 조선왕조 문관의 정5품 토관직(土官職) 품계 통인 通引 • 고려왕조 때 중추원 소속 실무자 • 조선왕조 때 지방 관아의 실무자로 일명 아전이라 한다. 통정대부 通政大夫 조선왕조 때 문관(文官), 종친(宗親), 의빈(儀賓)의 정3품의 관계(官階) 통제사 統制使 조선왕조 때 3도(전라, 경남, 충청)의 수군을 통솔하던 관직 통직랑 通直郞 고려왕조 때 따라 정5품에서 정6품하(下)까지의 문관 품계 통판 通判 고려왕조 대도호부와 목사의 판관을 호칭한 것 통헌대부 通憲大夫 • 고려왕조 때 종2품의 문관 품계 • 조선왕조 때 정2품의 의빈 품계 통훈대부 通訓大夫 조선왕조 때 문관의 정3품 당하관(堂下官)의 품계 파발 擺撥 조선왕조 때 지방으로 시급히 보내는 공문서를 전달하던 통신 수단임. 25리마다 참 (站)을 두고 말을 타고 전달하던 기발(騎撥)과 30리마다 참을 두고 전달하던 보발 (步撥)이 있었다. 파진찬 波珍飡 신라시대 때 17관등 중 4등급 관직으로 해간, 파마간이라고 하며 진골만 받을 수 있다. 판결사 判決事 조선왕조 때 장례원의 책임자로 정3품 노비 송사의 재판장 판관 判官 • 신라시대 때 각 사찰에 봉직한 관직 • 고려왕조 때 삼사에 소속된 관원으로 5품에서 9품까지의 관직 • 조선왕조 때 6품 이상의 지방관직, 정5품의 중앙 각 부서의 실무를 총괄하던 관직 판교 判校 조선왕조 때 승문원(承文院=외교문서 전담), 교서관(校書館=도서 출판)에 속한 정 4품의 관직 판사 判事 • 고려왕조 때 각 6부(六部)의 장(長) 종1품 각 관청의 정3품 책임자 • 조선왕조 때 돈녕부 의금부의 1품 관직. 후기엔 법무아문의 칙임관 및 고등재판 소 재판 담당관 • 사법부의 독립 국가 기관으로서 직급은 일반 판사(일반공무원 5급 서기관급)로부 터 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판사(장관급)로 구성되어 있다. 판서 判書 • 고려왕조 때 각 관청의 6조(六曹)의 정3품관으로 상서를 변경하여 호칭함 • 조선왕조 때 6조의 장관 정2품 판윤 判尹 조선왕조 때 한성부의 최고책임자 정2품의 관직 판원사 判院事 고려왕조 때 중추원(中樞院) 소속의 종2품 관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