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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1 0 년 의 법 · 제 도 변 화 와 발 전 (2 0 1 4 ~ 2 0 2 3 년 ) 137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추진 경과> ‘ 16. 11. 29 : 「전기안전관리법안」 의원발의(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 16. 12. 13 :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대응 관련 비상대책위원회(T / F ) 설치ㆍ운영 - 전기관련 기관·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대응 ‘ 18. 05. 03 : 제1 차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간담회(비상대책위원 참석) -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시 우려되는 문제점 및 대안 논의 ‘ 18. 06. 07 : 제2 차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간담회(비상대책위원 참석) - 전기관련 기관ㆍ단체(민관협의체 구성 : 협회, 공사협회, 대한전기협회, 한 국전기안전공사) 의견을 수렴하여 전기안전관리법안 추진 ‘ 18. 06. 25 : 협회, 정부 주관 제1 차 화재안전대책TF 회의 참석 - 전기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기안전관리법안을 재발의 추진 ‘ 18. 06. 28 : 제3 차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대응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 협의회 및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취합하여 「전기안전관리법」 재발의를 위 한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 ‘ 18. 06. 29 ~ 08. 31 : 제1 ~ 3 차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전기관련 기관ㆍ단체 실무 회의 - 전기관련 기관·단체(협회, 한전, 공사협회, 전기협회 등)별 의견 수렴 및 논의 ‘ 18. 09. 11 : 협회, 정부 주관 제2 차 화재안전대책TF 회의 참석 ‘ 19. 01. 25 : 「전기안전관리법」 의원 발의(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 19. 01. 29 :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관련 김성환 의원 면담 ‘ 20. 02. 20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 20. 03. 05 : 국회 본회의 통과 ‘ 20. 03. 31 :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법률안 공포 ‘ 20. 12. 02 : 전기안전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20. 12. 15 : 전기안전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협회의견 제출 - 전기안전관리 대행대가 고시 근거 마련 등 ‘ 21. 03. 30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정ㆍ공포 ‘ 21. 04. 01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ㆍ공포 3. 주요 내용 전기안전관리법은 총칙,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7장 52개 조문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전기사업법령」의 전기설비 검사제도, 전기안전 관리제 도에 관한 항목을 그대로 이관하였고 제정안에 새로 추가된 내용은 전기안전정책 협의기구 설치, 시설관리업체 등록요건 신설, 대행대가 산정 근거, 전기안전관리 자 보수 요구권, 소유자 시정 의무 및 장비보유 의무에 관한 조문이 신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