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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전 기 기 술 인 협 회 6 0 년 사 136 137 이에, 청와대 화재안전대책특별TF 총괄팀장이 전기안전관리법안에 관련 기관· 단체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묻자, 협회는 전기안전관리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 만, 우리 협회가 반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검사기관인 전기안전공사가 민간과 경쟁 하여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계획신 고·사용전 검사·정기검사·실태조사에 이르기까지 우월적 지위 향상에 따른 시 장 독점 우려 때문이라고 전기안전관리법안 반대이유를 개진하였다. 이에 총괄팀 장은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은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이니 반드 시 추진되어야 하며, 전기안전공사의 대행사업 문제 등을 포함하여 정부에서 의원 입법으로 재발의 하는 방안을 산업부에 요청하였다. 이에, 우리 협회는 상주·대행협의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2) 의 의견을 취합하여 「전 기안전관리법」 재발의를 위한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우리 협회를 비롯 한 전기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이 취합되어, 2019년 1월 25일 「전기안전관리법안」 (김성환 의원 대표 발의)이 재발의되었다. 2. 제정 경과 법안이 발의된 이후에는 김성환 의원과의 면담, 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전기 관련 기관·단체 실무회의 등을 통하여 우리 협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적으로 활동하였으며, 그 결과 2020년 3월 31일에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공포 되었다. 무엇보다 우리 협회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을 위하여 협의회, 비상 대책위원회를 통하여 전기설비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안 및 전기 기술인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 렴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그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협회를 비롯한 전기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 칙 제정안을 2020년 12월 2일에 입법예고하였다.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 고안은 입법 절차에 따라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최종 2021년 4월 1일에 공포·시행되었다. 2)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대응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 설립목적 : 「 전기안전관리법안」이 의원 발의(16. 11. 29, 김정훈 의원 대표발의)됨에 따라, 해당 법안이 회원과 협회의 권익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이 있어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 •운영기간 : ’16.12.12 ~ ’20.12.20 까지 총 13회차 회의 개최 •위원구성 : 협회 임원, 시ㆍ도회장, 상주ㆍ대행협의회 등 15인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