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page

제 2 편 1 0 년 의 법 · 제 도 변 화 와 발 전 (2 0 1 4 ~ 2 0 2 3 년 ) 135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기안전관리법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27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대행업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응답한 대행업체 찬성 34개사, 반대 834개사로 대행업계의 96%가 전기안전 관리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회원 29,073명이 전기안전관리법안 입 법 반대 서명에 동참하였다. 또한 전기안전관리법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전기안전공사가 공사계획신 고·사용전 검사·정기검사 등 검사업무를 정부로부터 독점적으로 위탁 받아 수행 하면서 민간이 하고 있는 안전점검·진단 등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검사 권한을 남 용하여 독점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 전기안전관리법이 제정될 경우, 향후 전 기안전관리제도를 주도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우려가 있다 는 점, 전기안전공사가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법안에 대한 정보 공유 나 관련 기관·단체와의 사전협의 등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던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협회는 회원 및 관련협의회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문제점을 종 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 대하기로 결정하고,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대응 관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총괄하 여 입법 반대활동을 전개하였다. 2017년 2월 14일, 12개 전기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반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전기관련 기관·단체와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대응한 결과,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중 2017년 12월 제천 복합상가 화재,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 형 전기화재 사고를 계기로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자 정부 각 부처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시한 「전 기안전관리법」 제정도 그 중 하나였다. 그러나 당시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전기안전관리법안」 (김정훈 의원 대표발의)을 추진하는 것이었으며, 우리 협회와 전기관련 기관·단 체의 반대로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2018년 6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 주재로 정부 각 부처 및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한 “화재안전대책TF 제도개혁분과 실무회의”에 서, 산업부는 전기화재 감축 종합대책을 보고하였고, 종합대책 가운데 안전관리 의 전문성 강화 및 업무환경 개선사항으로 우리 협회가 산업부에 요청한 전기안전 관리자의 직접 고용 또는 전기전문업체 위탁,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적정화 추 진, 전기안전관리자의 보수요구권 신설을 전제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을 추진하 겠다고 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