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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전 기 기 술 인 협 회 6 0 년 사 134 135 1. 제정 배경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는 등 국민 안전의식이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같은 해 7월,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법 제정 필 요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원입법을 추진하였다. 이에 우리 협회는 ‘전기안전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국민안전처 신설 및 전기 안전법 제정 추진 관련 대책방안을 논의하는 등 법 제정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 하였고, 이런 가운데 2016년 11월 29일 「전기안전관리법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이 발의 1) 되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대응활동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13일, 협회 임원, 시·도회장, 상주·대행협의회 등 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대응 관련 비상대책위원회’(약 칭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위원장 : 이성실 부회장 • 부위원장 : 김선복 서울서시회장 • 시·도회장 : 유태완 서울동시회장, 김재곤 부산시회장, 김종현 인천시회장, 우종수 대전세종시회장, 김동환 울산시회장, 박병철 전북도회장, 박창환 경북서도회장 • 협의회 : ( 상주협의회) 홍기태, 이채영, 소병인 위원, (대행협의회) 이재봉, 윤선중, 김세환, 이성남 위원 1) 1999년 인천 화재사고를 계기로 (가칭) 전기안전법 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 2012년 (가칭) 한국전기안전공사법 제 정안이 의원 입법이 추진된바 있으나, 협회를 비롯한 전기관련단체의 반대로 무산됨 전기안전관리법령 (전기사업법 분리) 제 2 장 01 전기안전관리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