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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전 기 기 술 인 협 회 6 0 년 사 130 131 이뿐만 아니라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서 개정 수요가 있었던 부분들을 전반 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나. 추진 경과 이에 따라 협회는 법·제도위원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하였고 감리원 인건비 산 정 시 공휴일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과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의 월평균 근무일수 (20.6일)와 감리원 노임단가 근무일수(22일)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 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한전 등 발주자는 운영요령 직접 개정이 어려울 경우 엔 지니어링 노임단가에서 정하고 있는 20.6일로 인건비를 계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개정 추진 경과> ‘ 23. 06. 23 : 2023년도 제2 차 법·제도위원회 토의(감리원 직접인건비 산정 시 공휴일 포함 관련 사항) ‘ 23. 08. 25 : 2023년도 제 3 차 법·제도위원회 보고(전기공사감리 노임단가 기준일 산정 관련 사항) ‘ 23. 11. 30 : 2023년도 제4 차 법·제도위원회 기타토의(감리원 노임단가 변경에 따른 감리용역 대가 산정 검토 사항) ‘ 24. 01. 19 : 2024년도 제1 차 법·제도위원회 기타토의(감리원 배치기준 현실화 검토 관련 사항) ‘ 24. 03. 13 :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 보고 ‘ 24. 05. 10 : 2024년도 제2 차 법·제도위원회 보고(① 감리원 노임단가 적용 기준 현실화 관련 사 항, ② 감리용역 대가 조정(감액) 제한 관련 사항) ‘ 24. 08. 30 : 2024년도 제 3차 법·제도위원회 토의(① 공휴일 대가 감액 조정 제한 사유 포함, ② 월평균 근무일수 조정, ③ 설계요율 상향 조정, ④ 감리원 배치기준 상향 조정) 월평균 근무일수가 변경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선, [별표2의2]를 적용하는 공사의 용역대가가 떨어지는 관계로, 일부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용역대 가 감액규정 범위를 하향 조정하는 보완이 필요하며, [별표2]를 적용하는 공사의 감리원 배치일수도 줄어들어 감리원 배치 일수 보전을 위한 배치기준 상향 조정도 필요하다. 아울러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하여 설계요율[별표1] 상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으로 업계에서도 요청한 사항이다. 협회는 이런 부분들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며, 이를 정부에 전달하여 업 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특히 설계요 율은 고시 제정 이후 한번도 개정된 적이 없으며, 감리원 배치기준 역시 ’09년 근 로기준법 개정(주5일제 시행)으로 월 근무일수가 변경(25일→22일)됨에 따라 감소 분(약13.6%)을 반영하여 감리원 배치기준을 조정한 이후 개정이 없었던 점을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