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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1 0 년 의 법 · 제 도 변 화 와 발 전 (2 0 1 4 ~ 2 0 2 3 년 ) 129 나. 추진 경과 국가계약법 하위고시인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 간 만료일로부터 해당 제한 기간 만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2점의 감 점을 받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가 제한 기간 만료 후에도 PQ 심사에서 감점하는 규정을 폐지(‘19.12.18)하여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 잉 제재 소지를 해소한 전례를 참고하였다. 협회는 업계 및 21개 시도회에 공문을 발송하여 의견 수렴 절차를 실시하였고, 그 후 제출된 의견을 정리하여 산업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복 제재를 위한 PQ고 시 개정 추진 찬성 의견을 전달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복 제재 관련 PQ고시 개정 추진 경과> ‘ 22. 08. 18 : (산업부) 규제심사 대상 여부 사전검토 요청(PQ고시 개정 관련) ‘ 22. 10. 07 : (협회) PQ고시 개정 관련 의견 수렴 요청 공문 발송 ‘ 22. 10. 14 : (감리협의회) 입찰참가자격제한 삭제 찬성 의견 제출 ‘ 22. 10. 18 : (설계협의회) 입찰참가자격제한 삭제 찬성 의견 제출 ‘ 22. 10. 19 : (협회) PQ고시 개정 관련 업계 의견 전달 ⇒ 산업부 ‘ 22. 11. 10 : 제4 차 감리협의회 보고 ‘ 23. 02. 03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행정예고( ~2/ 23) ‘ 23. 03. 02 : 개정 및 시행 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행정예고를 하였고 기타 특이사항이 없어 PQ 평가 시 입 찰참가 제한 문구를 삭제하도록 고시를 개정하였다. 5. 설계요율 및 감리원 배치기준 상향 조건 등 추진(운영요령) 가. 추진 배경 「근로기준법」 개정(‘18.3.20)으로 공휴일*이 확대되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 정**하도록 변경되었다. * (공휴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선 거일 등 ** 2020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적용 시기)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 '20.1.1 △ 30~299인 : '21.1.1 △ 5~29인 : '22.1.1) 또한, 건설분야에서는 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 외 공휴일까지 감리업무 수행 일수 에 포함하고 있으나, 전기분야는 공휴일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발주자의 대가 감액(조정) 등 분쟁이 계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