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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전 기 기 술 인 협 회 6 0 년 사 128 129 <법·제도위원회 의견> 내 용 세대수 현 행 개정(안) 1단계 2단계 유사용역실적 만점 기준 1 , 200세대 이상~ 100만㎡ 70만㎡ 40만㎡ 800~1, 200세대 미만 60만㎡ 42만㎡ 24만㎡ 300~800세대 미만 30만㎡ 21만㎡ 12만㎡ <감리협의회 의견> 내 용 세대수 현 행 개정안 완화율 유사용역 실적 만점 기준 1 , 200세대 이상~ 100만㎡ 80만㎡ 20% 800~1, 200세대 미만 60만㎡ 36만㎡ 40% 300~800세대 미만 30만㎡ 12만㎡ 60%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 기준 관련 진행 경과> ‘ 18. 03. 16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18. 03. 23 : 21개 시·도회 및 협의회 의견수렴 공문 발송 ‘ 18. 04. 16 : 제 2 차 법·제도위원회 회의(1 단계 30% 완화, 2 단계 43% 완화 결정) ‘ 18. 06. 20 : 감리협의회 공식의견 협회 접수(공문) ‘ 18. 07. 09 : 설계협의회 개최 ‘ 18. 07. 30 : 감리협의회 개최 협회는 수렴한 의견을 정리하여 최종안을 가지고 정부에 업계 의견을 전달하였으 며, 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1,200세대 이상 20%, 800~1,200세대 미만은 40%, 300~800세대 미만은 60%로 규모별 단계적 완화를 추진하였다. 이번 개정을 계 기로 더 많은 업체들이 주택건설공사 PQ 입찰에 참여하여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4.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복 제재 완화(PQ고시) 가. 추진 배경 정부는 지난 2022년 규제심사 대상 여부 사전검토 요청을 해와 전력기술관리법령 및 하위고시 중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서 신용도 평 가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영업정지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제를 하고 있는 문제점 을 발견하여 이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