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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1 0 년 의 법 · 제 도 변 화 와 발 전 (2 0 1 4 ~ 2 0 2 3 년 ) 127 <중급 승급 개정 추진 경과> ‘ 19. 12. 10 : 전력기술관리법 공포(‘20. 06. 10 시행) ‘ 20. 03. 09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 20. 06. 09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20. 06. 11 시행) <[별표2] 감리원의 자격 개정 전후 비교> 등 급 현행(‘20.6.11 개정전) 개정안(‘20.6.11 개정) 국가기술자격자 학·경력자 국가기술자격자 학·경력자 중급 •기능장 •기사+ 2 년 이상 •산업기사+5 년 이상 •기능사+ 10년 이상 - 현행과 같음 •석사+3 년 이상 •대학+ 6 년 이상 •전문대학+9 년 이상 •고등학교+ 12년 이상 이로써 지난 ‘06년도 학·경력 기술자 등급 체계 폐지 이후 순수 학·경력자들의 기술인력 활용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계기가 되어 전기업계에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3. PQ 평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배점 기준 완화(PQ고시) 가. 추진 배경 주택건설공사 PQ 평가 시 감리업체는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준공 또는 착공 수행중(실제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에 따라 평 가)인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인정받고 있고 참여분야 주거시 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은 100% 인정을 하며, 주거시설 이외의 빌딩·건축물 (20, 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은 60%를 인정한다. 이런 제도로 인해 주택건설공사 신규 진입 업체나 실적이 많지 않은 업체는 유사 용역 실적 점수에서 고득점을 받지 못해 입찰에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되었다. 이런 연유로 신규·중소업체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속적인 민원 과 상부기관 권고에 따라 산업부는 유사용역 실적 평가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나. 추진 경과 정부의 개정 작업에 맞춰 협회도 21개 시·도회에 공문을 보냄과 동시에 설계·감 리협의회와 법·제도위원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회 의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