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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전 기 기 술 인 협 회 6 0 년 사 126 127 위 표에서 협회는 특급 승급 완화(시행령 개정)가 무산되었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역량지수를 도입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 발주를 하여 전기분야에 역량지수 도입이 적합한지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답보 상태가 지속되 었으나 2022년 특급 승급 관련 TF팀을 구성 업계의 요청사항을 수렴하는 회의를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였다. 회의는 총 7번 진행하였으며, 이 회의를 거쳐 각 업역별 감리원 특급 승급 완화와 관련된 세부 조건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각 협의회 및 ·위원회의 논의를 거쳤다. 현재는 협회 20대 집행부(김동환 회장)의 협회 주요 업무 6대 전략 및 58개 과제 중 업역의 균형 발전 및 법·제도 추진 목록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임기 내 특급 승급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2. 학·경력자의 중급 승급 개정 추진(시행령) 가. 추진 배경 ‘06년 학·경력 기술자 등급 체계 폐지 이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력 및 석·박 사 기술인의 승급이 제한되어 유능한 인재의 산업계 유입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 생하였으며, 이 시기 타분야에서도 통신(‘18.10.18 시행),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학·경력자의 중급 승급 인정이 완료되거나 추진 진행중에 있었다.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20.03.09) 당시 법제처 심사중 → 일정 요건을 갖춘 학력· 경력자도 중급기술자 등으로 승급 가능하도록 개정 완료(‘20.10.15 시행) 나. 추진 경과 이에 따라 전기분야도 국가기술자격이 없더라도 일정 수준의 학력·경력을 갖춘 기술자에 대하여 중급 기술자 및 감리원까지 승급을 허용하자는 업계의 개정 수요 가 있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우수인력의 유입 촉진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우선, 국가기술자격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정기술자제도를 폐지한 전기분야 외 통 신, 엔지니어링분야의 중급 승급 완화가 먼저 시행됨에 따라 협회도 산업부를 설 득하였다. 그 결과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입법예고(산업통장자원부공고제2020-146호)(예 고기간 ‘20.03.09~04.20)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 중급 승급 개 정(’20.6.11 시행)이 완료되었다. 분리발주 TF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