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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전 기 기 술 인 협 회 6 0 년 사 124 125 현재는 전력기술관리법령과 전기공사업법의 분리발주 대상 차이(전기공사업법 시 행령 개정, ‘24.1.4 시행)가 발생하게 되어 전기공사는 분리발주 대상이 아니나, 설 계 및 감리는 의무적으로 분리발주 대상인 사례가 공공 공사에서 다수 발생함에 따라 조달청, 국토부, 기재부 등에서 전기 설계 및 감리용역도 대안입찰 및 일괄입 찰 등이 가능하도록 분리발주 예외 범위를 규정할 것을 공식적으로 산업부에 건의 한 상태다. 이와 같은 분리발주 예외 범위 확대 요청이 계속되는데, 협회는 정부와 긴밀한 협 조 관계를 구축하여 적절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1. 전기기술인(감리원) 등급제도 개편(시행령) 가. 추진 배경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 최초 제정(‘96.10)될 당시 감리원의 자격을 보면 특급감 리원은 국가기술자격기준으로 기술사, 기사1급+8년 경력, 기사2급+11년 경력을 충족하면 특급감리원이 되었고, 학·경력으로는 박사+3년, 석사+9년, 학사+12 년, 전문대학+15년이면 가능하였다. 하지만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가 공동으 로 마련한 「기술사제도 개선방안(2005.11.10.), 국무총리보고」에 따라 전력기술인 분리발주 시행 안내 공문 02 전력기술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