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page

제 2 편 1 0 년 의 법 · 제 도 변 화 와 발 전 (2 0 1 4 ~ 2 0 2 3 년 ) 123 한 작업도 같이 했다. 관련 협의회, 위원회와 수 차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산업부와 협의를 하였으며, 분리발주 예외 대상을 유사 법령을 참고하면서 어느 수준에서 정하고 그로 인한 영향은 어떻게 미칠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 했다. 한편, 분리발주 시행을 모두 반긴 것은 아니었다. 지금껏 통합발주로 용역을 진행 했던 발주자(국가기관 등) 및 대형 건설사, 엔지니어링사 등에서는 분리발주에 대 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여러 차례 분리발주의 예외 범위를 최대한으로 넓혀 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협회는 이런 반대의견에도 적절히 대응하면서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발 주 예외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력기술관리법과의 적용성 등을 조사하는 등 후 속조치에 매진하였다. 그 결과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23.11.15)되었고, 예외 범위는 아래와 같다. 분리발주 예외 사유를 두 가지로 구분했으며, ①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 야 하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전력시설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 인 건축물, ②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되는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해 분리발 주가 곤란한 경우로 정하였으며, 착공시 건축물의 용도가 미확정된 경우가 많아 분쟁 소지를 최소화 하고자 1만㎡ 미만의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은 분리발주 대 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이렇듯 시행령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에서 발주하는 2.2 억원 이상 전력시설물(집행계획 작성·공고 대상)과 건축법에 따른 관계 전문기술 자의 협력 대상인 1만㎡ 이상 건축물,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은 분리발주 대상이 며, ①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 ②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 유 지를 위하여 분리발주 할 수 없는 경우는 분리발주 예외 대상임이 확정된 것과 관 련하여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분리발주 관련 내용을 정 리 및 자주 묻는 질문을 첨부하여 팜플렛으로 제작해 국가기관 및 지자체와 민간 발주자에게 공문 및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분리발주 홍보 일정> ‘ 23. 10. : 분리발주 시행 안내 팜플렛 디자인 및 제작( 1 , 000매) ‘ 23. 11. 20 : 분리발주 시행 안내 및 Q & A 배포 - ( PQ 대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2 , 300여개(공문) - (민간 대상) 민간 발주자, ‘ 23년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토건 및 건축 100순위 업체(총 200개사)(우편) - (안내) 협회 홈페이지 및 21개 시·도회 홍보용 비치 ‘ 23. 10. 26 : 지자체 공무원 세미나 행사 시 법령 설명 전력기술관리법 개정 공포안 (‘22. 11. 15)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공포안 (‘ 2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