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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전 기 기 술 인 협 회 6 0 년 사 122 123 한편,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고시금액을 정하도록 하는 부분 은 건축 등 타분야의 사례를 들어 현행 존치 의견을 냈고, 분리발주 조항은 예산 편성과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조항이 중복 된다는 의견과 설계 공사감리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법률과 대통령령을 통해 명확히 규정한다면 삭제해도 무방할 것이라는 의 견으로 삭제되었다. 협회는 21대 국회 임기 내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을 방 문하여 법안 통과를 위한 설득과 분리발주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지난 19대, 20대 당시 분리발주 개정 실패를 교훈삼아 여당, 야당 가릴 것 없이 산 업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사활을 걸었다. 협회의 부단한 노력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 국회 본회의 수정가결 (’22.10.27)되면서 전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분리발주 제도가 도입되었다. 세 번의 의원입법 추진에는 수천번, 수만번의 국회, 산업부, 국토부, 기재부 등 입법 기관과 정부 부처 미팅, 협의, 요청, 설득 등을 포함하여 기울인 노력이 지대하였 고, 여기에 다 기술하기에는 모자랄 것이다. 분리발주 명문화가 되면서 이전까지 건축사사무소의 협력업체, 혹은 하도급업체 수 준에 머물렀던 전기설계·감리업체들의 작업 환경 및 갑·을 관계 개선과 ‘제값 받고 일하는 문화’ 정착을 통한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우리 모두는 기대하고 있다. <전력기술관리법 개정 관련 신영대 의원(대표발의) 법안 추진 경과> ‘ 20. 11. 30 : 「전력기술관리법」 의원발의(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 21. 02. 2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회부 ‘ 22. 09. 20 : 산업위 특허소위 수정가결 ‘ 22. 09. 22 : 산업위 전체회의 수정가결 ‘ 22. 10. 26 : 법사위 전체회의 수정가결 ‘ 22. 10. 27 : 국회 본회의 수정가결(재적: 299, 재석: 213, 찬성: 197, 반대: 1 , 기권: 15) ‘ 22. 11. 04 : 국회 → 정부이송 ‘ 22. 11. 15 : 공포 분리발주 제도 도입으로 전기계의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는 기쁨도 잠시 협회는 분 리발주 시행에 따라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관계로 국가, 지자체 등에 분리발주 대 상 및 시행 시기 등을 안내해 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에 서둘러야 했다. 시행일까지 1년이라는 기한이 있었지만 분리발주 예외 범위를 정하기 위해 업계 및 관련 협의회,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부와 협의 후 시행령에 담아야 하는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