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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1 0 년 의 법 · 제 도 변 화 와 발 전 (2 0 1 4 ~ 2 0 2 3 년 ) 121 제21대 국회 20대 국회에서도 임기만료로 법안이 폐기되었지만 분리발주 명문화에 대한 협회 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법개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의견도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정부를 설득하는 한편, 새로 개원한 21대 국회에서 분리발주 법안의 이해도와 책 임감 있게 법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 의원을 찾음과 동시에 19대, 20대 국회 발의안 중 타 부처 및 기관이 문제 제기한 내용을 조정하였다. 그 결과 신영대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11.30) 이 발의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집행계획 (PQ) 작성에 기준이 되는 고시 금액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분리발주 대상을 ① 공공분야 집행계획 공고 대상, ②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된 사업(제외 범위 ① 일정 규모 이하 ②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으로 하였고, 분리발주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은 삭제 하였다. 법안의 유연한 평가를 위한 선택이었다. 협회는 산업부와 국회 산업위 위원을 찾아가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는 대외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갔다. 아울러 전기설계용역 통합발주에 따른 하도급 사례 검토(분리발주와 비교), 업체 및 기술인력 현황, 전기공사감리 금액대별 발주 현황 등을 조사하여 전기 설계·감리용역사업에 대해 분리발주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분리발주 도입 효과> ㅇ [이해관계자 측면(발주자, 용역업자 등)] - 발주자는 용역 분야별 전문기술자 확보, 기회균등, 적정 공사비 배정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해당 분야별 전문업체를 통해 설계-시공-감리를 시행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적절한 기술력 을 확보할 수 있음. 통합발주에 비해 보다 많은 업체들이 실질적인 기술력으로 경쟁을 한다면 기존보다 부실 공사, 공기 연장 등의 간접 손실을 줄일 수 있음 ㅇ [경제적 측면] - 분리발주는 전문용역업체 간 경쟁 활성화로 원가 절감과 시공 품질 확보에 도움이 되며, 통합 발주 시 원가 절감, 품질 저하 등의 문제로 인해 완공 후 유지ㆍ보수ㆍ관리 등에 소모된 비용 에 대해 기존보다 적은 유지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기대 ㅇ [운용적 측면] - 등록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기존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어, 고질적인 소규모 업체의 기회 불공평성을 해결할 수 있음 - 각 업역별 학문적ㆍ기술적 체계를 공사 특성에 따라 분리 운영함으로써, 탄력적인 업역별 요 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