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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전 기 기 술 인 협 회 6 0 년 사 120 121 ㅇ (안전의 문제) ( 답변) 전기 설계·감리 품질 저하와 부실 시공으로 국민 안전의 피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은 전기 설계·감리용역의 저가 하도급임. 대형 건축사사무소는 수주만 하고, 실제 설계 및 감리용역은 전문 용역업체에 하청을 주고 오직 하청 차액만을 챙기는 고질적인 하도급 구조 및 비리를 조장하는 결과 초래 <전력기술관리법 개정 관련 노영민 의원(대표발의) 법안 추진 경과> ‘ 13. 06. 11 : 「전력기술관리법」 의원발의(노영민의원 대표발의) ‘ 13. 06. 24 : 산업부, 정부부처 의견 조회(국토부, 기재부 등 반대 입장) ‘ 13. 12. 10 :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 상정 ‘ 14. 09. 01 : 협회, 국회 산업위 수석 전문위원실 법개정(안) 보고 ‘ 15. 11. 19 :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분리발주 조항 보류) ‘ 16. 05. 29 : 제 19대 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 제20대 국회 19대 국회에서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협회는 노영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 부 족한 부분을 수정하고 분리발주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두 번째 시 도로 홍익표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안 의원입법 발의를 추진하였다. 이번 발의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리발주 예외 사유를 추가하여 19대 국회에서 논쟁이 되었 던 부분을 삭제한 점이 눈에 띄었다. 이 당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견 등록 현황을 보면 총 1,037개의 의견 중 찬성 928건(89.5%), 반대 109건(10.5%)으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협회는 의원 발의 이후 업계 및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분리발주의 효과적인 통과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발의된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분리발주의 도입 목적 및 운영에 관 한 설명자료를 준비하여 국회 활동 시 법안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노력 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전력기술관리법 개정 관련 홍익표 의원(대표발의) 법안 추진 경과> ‘ 17. 01. 31 : 「전력기술관리법」 의원발의(홍익표의원 대표발의) ‘ 17. 03. 20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후 소위 회부 ‘ 20. 05. 29 : 20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