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page
제 2 편 1 0 년 의 법 · 제 도 변 화 와 발 전 (2 0 1 4 ~ 2 0 2 3 년 ) 119 - 일정 규모(3 억 이상)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분리발주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향후 조 달청과 협의해 보겠다는 의견 제시 ㅇ 홍익표 위원 : 찬성 - 전문성과 대규모 시설물의 중요성 등을 감안, 분리발주는 필요한 제도 - 설계·감리업체가 영세하여 즉시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1~2년 경과 후 시행 제안 ㅇ 오영식 위원 : 찬성 - 공사비 증가의 문제가 있다면 소규모 설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 이상의 대형 공사에 한하여 분리발주를 시행하는 수정안 제안 *조달청 기준 : 3 억 이상의 용역 ㅇ 이진복 위원 : 보류 - 전기설계·감리 분리발주를 위해서는 설계·감리업체의 자격 요건 강화 필요 - 건축, 전기, 소방 등 설계사무소는 패키지로 운영중에 있어 이걸 어떻게 분리할 것인 지에 대한 준비 필요 ㅇ 이현재 위원 : 찬성 - 분리발주를 시행하여 업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제도 시행에 대한 문제 점에 대하여 정부에서 대책 마련 필요 ㅇ 부좌현 위원 : 찬성 - 시공과 같이 설계·감리의 경우도 분리발주를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 ㅇ 소위원장(홍영표) - 의견(찬성, 폐기, 보류)을 묻고 추후 재논의하도록 보류 산업부 담당 차관 및 과장의 반대의견에도 여러 의원들의 찬성 분위기는 이어졌으 나 논의 막바지에 이르러 이진복 위원이 전기 설계·감리 분리발주를 위해서는 해 당 설계·감리업체의 자격 요건 강화를 해야 하고 사무실, 기술자 등록기준, 자격 증 기준 등을 새로 정비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발언으로, 분리발주‘만’을 위해 사무 실, 기술자 등록기준 등을 바꾸거나 정비할 필요는 없음에도 이런 발언으로 분리 발주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스템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단 한 명의 반대자가 나오면 보류되거나 부결되는 회의 특성상 너무나 아쉽게도 분리 발주 조항은 통과 문턱을 넘지 못하였다. 이 발언은 후술할 분리발주 개정 전까지 두고두고 전기인들이 아쉬움을 삼키는 대목이었다. <전기설계·감리 분리발주에 따른 의견 분석> ㅇ (행정비용 추가) 공종별 입찰공고, 신청서 접수, 현장설명, 입찰 및 계약 등 업무 중복으로 행정비 용 증가 및 예산 낭비 초래 (답변) 일정 규모 이상(2 억원) 용역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분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기 준( PQ고시) 등이 이미 마련된 만큼, 행정적 비용 증가 및 예산 낭비가 초래될 가능성 낮음 ㅇ (책임의 이원화)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하자 및 책임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 (답변) 일괄발주는 다단계 하도급으로 실제 업무를 수행한 업체를 찾기도 어렵고 상호 책임 전가 로 책임 소재를 밝히기도 힘든 반면, 분리발주는 발주자가 실제 용역 업무를 담당한 업체 에게 직접 하자에 대한 책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책임성이 명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