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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 사랑방 • 큰머리(가체) 한복 조끼 121 데, 그 둥그런 부분을 없애고 직선 으로 잘라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 정도라면 제아무리 예쁜 옷이라도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저고리는 다시 26cm 정도 로 길어지기 시작하고 배래도 붕 어배래로 변해 입고 벗기가 편한 옷으로 바뀌었다. 기와집 2~3채 값과 맞먹는 큰머리 “옛사람이 다리(가체)를 높였다 는 기록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는 궁중에 이런 제도가 없었으니,  (가운데 줄임) 풍속이 갈수록 사치 스러운 데로 흘러 다리 한 꼭지의  비용이 자못 한나라 문제(文帝)가  말하는 열 집의 재산보다 많으니,  이는 곧 고려 말의 퇴폐한 풍습이 다.”  이것은 곧 《영조실록》 90권, 영 조 33년(1757) 12월 16일 기록으 로 여성들이 치장을 위해 머리에 높은 가발을 얹는 풍조를 개탄하 여 임금이 다리를 얹지 못하게 했 다는 얘기다. 다리는 큰머리, 가체(加髢), 월 자(月子), 월내(月乃)라고도 불렀는 데 처음 문헌에 나오는 것은 남북 국시대(통일신라시대)였다. 다리 의 사치는 날로 심해져 성종 때 는 높이가 무려 30cm까지 되 었다. 이때 다리 의 값은 천정부 지로 치솟아 무 려 당시 기와집 2~3채 값과 맞 먹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이덕무가 쓴 《청 장관전서》에 보 면 13살 어린 신 부가 다리 때문 에 목이 부러지 는 사고가 일어 나기도 했다. 영조 임금은 다리 금지령을 내 려 기본 쪽머리와 족두리를 권하 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온 갖 보석으로 꾸며 사치스럽게 만 드는 족두리가 유행하는 풍선효 과가 발생하였고, 결국 7년 만 에 다리를 다시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시대 미인도 가운 데는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緖, 1668~1715)의 손자 윤용이 그린 미인도가 있는데, 이 미인도의 여 성은 머리에 큰 다리가 얹혀 있다. 아마 이때 큰 다리가 유행했던 가 보다. 나라 밖에서 들어온 조끼, 고구 려 벽화에 나오는 배자 “궁중에서 왕자가 태어나면 ‘권 초의 예(捲草之禮)’라는 것이 있었 다. 태어난 날 다북쑥으로 꼰 새끼 를 문짝 위에 걸고, 자식이 많고  재화가 없는 대신에게 명하여 사 흘 동안 소격전(昭格殿)에서 재(齋) 를 올리고 초제(醮祭, 별에 지내 길이가 긴 청주 한씨 무덤 출토 저고리(16세기 후반)  길이가 짧은 저고리. 신윤복의 ‘아기 업은 여인’ 그림과 발제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