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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전 기 기 술 인 협 회 6 0 년 사 118 119 <각 분야별 분리발주 의무규정 여부 (2015.11. 기준)> 구 분 설 계 시 공 감 리 비 고 전 기 × ○ ×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통 신 × ○ × 정보통신공사업법 소 방 × × × 소방시설공사업법 한편 한국생산성본부가 조사(‘03.3)한 바에 따르면 국가별로 각각 다른 형태의 발 주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리발주 관련 해외 입법례> 국 가 설계ㆍ감리 발주 방식 미 국 조달청 •발주자가 건축가에게 전체적인 설계용역을 맡김(통합발주) - 하청업자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 뉴 욕 •전기설계ㆍ감리용역은 철저하게 분리발주 - Partnership을 통한 통합용역은 허용하나, 하청은 금지 기 타 •전기 감리의 경우 분리발주 선호하는 주가 많음 - 의무규정은 각 주마다 상이함 영 국 • ‘종합공사업자방식(통합발주)’이 일반적임 - 보험료를 통하여 전문업체가 감리용역을 수행하도록 유도 프랑스 •모든 공종에 대한 설계ㆍ감리 용역에서 분리발주 선호 (공공: 법으로 규정, 민간: 발주자의 재량에 위임함) •하도급 허용: 모든 공종의 낙찰률 70% 이상(업계 문화) 독 일 •공공공사는 분리발주 원칙 규정, 민간공사는 건축가에 위임 - 민간공사의 35% 정도가 통합발주 • 하도급 금지규정이 있으나, 실제 건축감리ㆍ전기감리를 겸업하는 경우가 별 로 없음 일 본 •특별한 법규 없음: 민간공사의 경우 통합발주가 일반적 - 우리나라의 제도와 유사한 형태(심각한 하도급 폐단은 없음) 2015년 11월 19일에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7차 법률안 소위가 열렸다. 전력기술 관리법이 상정되어 모두가 회의 결과를 지켜보았고 홍익표, 오영식 의원의 분리발 주 찬성 발언으로 정부 참석자를 압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대 국회(제337회 정기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록(‘15. 11. 19)> 1 . 출석위원 : 길정우·김제남·김종훈·백재현·부좌현·오영식·여상규·이진복·이현재·전하 진·홍영표·홍익표(이상 12명) 2 . 정부 참석자 : 문재도(산업통상자원부제2 차관), 이원주(전력산업과장) 3 . 회의록 •정부(산업부 제2 차관 문재도) : 반대 - 발주자의 행정적 비용 추가, 책임의 이원화, 안전에 대한 문제 검토 필요 통합발주와 분리발주의 개념 < 통 합 발 주 > 발 주 자 원 도 급 자 ( 건 설 업 자 ) 설 계·시공·감리업자 계약(통합) 계약(전기, 통신 등) 발 주 자 사 업 자 사 업 자 사 업 자 < 분 리 발 주 > 건설 전기 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