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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 1 0 년 의 법 · 제 도 변 화 와 발 전 (2 0 1 4 ~ 2 0 2 3 년 ) 117 용역 발주제도에 관한 조사연구’(‘03.3 한국생산성본부), ‘전기 설계·감리제도 발 전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04.8 서울산업대학교)를 추진하였다. 협회의 요청으로 산업부에서도 ‘전기공사업 진흥시책 및 전력기술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보고서’(‘10.11 한국생산성본부)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전기설 계산업의 육성·발전 및 선진설계기법의 실용화방안 마련 연구’(‘11.6 한국전력기 술인협회)의 경우 협회가 연구기관으로 직접 수행하였다. 또한, 협회는 산업부를 설득하여 전력기술관리법의 입법 취지 및 전기설비의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 전기설계, 감리용역은 다른 용역과 분리발주 하도록 산업부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설계·감리 발주기관에 분리발주 권장공문을 두 차례 발송토록 하였다(’10.11.18, ’12.06.28) 이런 노력과 함께 협회는 2013년도 정부입법 계획에 분리발주 법제화를 반영시키 기 위해 산업부를 방문하여 설득하였으나, 정부입법으로는 분리발주 법제화가 어 렵다고 판단하여 의원입법을 통해 발의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고, 국회 산업위 원회 위원들을 설득하였다. 2. 제정 경과 제19대 국회 이러한 노력으로 2013년 6월 11일 노영민 의원은 전력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 기설계·감리용역 분리발주 및 주택건설공사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자 선정 업무 위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의 “전력기술”의 범위에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의 대상이 되는 설비로 대체하는 것과 설계용역의 발주 주체를 명확히 하 는 한편,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 및 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공사감리와 분리발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의되었다. 분리발주에 찬성하는 의견은 ① 통합발주 시 저가 하도급 문제로 시공 품질 및 안 전을 확보하기 힘들고, 건축을 제외한 분야의 입찰 기회 제한으로 대형 건설업체 와 중소 전기업체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며, ② 분리발주 시 발주자가 해 당 설계·감리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 발주자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하는 의견은 ① 공사 발주 방식은 발주자가 자율적으로 결 정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를 특정 방식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발주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고, ② 분리발주를 의무화할 경우 발주 절차 및 계약관리 절 차가 복잡해져 발주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분리발주 시행권고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