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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알면 상식이 되는 우리 역사 명 칭 해 설 시묘 侍墓 조선왕조 때 부모의 상을 당하여 묘 옆에 여막을 짓고 상주가 3년간 묘소를 지키는 일 시어사 侍御史 고려왕조 때 어사대. 감찰사(監察司)의 종5품 관직 시위대 侍衛隊 조선왕조 후기 때 왕권 수호친위대 시장 諡狀 왕에게 시호를 내려 주도록 건의하는 공적조서 같은 글 시정 寺正 조선왕조 때 각 기관의 책임자에게 붙이는 칭호로 정3품. 봉상시정(奉常寺正), 사 복시정(司僕寺正) 등 시종원 侍從院 조선왕조 후기 고종 때 설치된 궁내부 소속 기관으로서 임금의 비서 어복(御服), 어 물(御物), 건강관리 등에 관한 일을 담당함 시중 侍中 • 신라시대 때 집사부(執事部)병부, 창부(倉部)의 우두머리 대아찬(5등급)에서 2등 급의 이찬까지 있음 • 고려왕조 때 광평성 내의성 수상(首相)으로 종1품 • 조선왕조 초기 때 좌·우의정 정1품 시호 諡號 조선왕조 때 왕과 왕비를 비롯하여 학덕이 높은 선비나 판서급(2품 이상) 이상의 고위 관직 역임자 중 사후에 내리는 이름으로 시호를 받았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으 로 치부되었다. 식읍 食邑 삼국시대 이래 조선왕조 초기까지 모든 왕조가 시행함. 국가에서 왕족, 공신, 봉작 자 등에게 지급하던 일정지역의 세금을 대신 징수하여 사용케한 제도 신과 愼果 조선왕조 때 장원서(掌苑署)에 소속된 종7품의 벼슬 신기군 神騎軍 고려왕조 숙종 때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해 조직한 기마 특수부대 신도비 神道碑 조선왕조 때 각 성씨의 시조나 정2품 이상의 고위 관직자의 행적을 기록한 비문을 묘소 입구에 설치한 비석 신문고 申聞鼓 조선왕조 때 대궐 북을 설치한 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북을 쳐서 국왕에게 직접 하소연할 수 있도록 알리는 제도로 사용되었다. 신호위 神虎衛 • 고려왕조 때 육위의 하나로 7개의 영을 거느림 • 조선왕조의 흥진군의 하나로 십위의 하나 실록청 實錄廳 조선왕조의 실록(역사)을 편찬하기 위해 설치된 임시 기구. 한 왕대의 실록 편찬이 끝나면 폐지하고 다음 왕은 그다음 실록청이 한다. 쌍성총관부 雙城摠管府 고려왕조 때 몽골이 고려이북을 통치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 아악서 雅樂署 • 고려왕조 공양왕 때 관현방을 폐지하고 종묘의 악가 중 아악을 익히기 위해 설치 한 기관 • 조선왕조 때 아악과 교육을 위해 설치한 기관 아찬 阿飡 신라시대 때 17관 등중 6등급 일명 아척(阿尺)이라고도 했다. 악기조성청 樂器造成廳 조선왕조 후기에 악기 제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