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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117 1.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용역 분리발주 명문화(법) 가. 제정 배경 전력기술관리법의 시작은 ‘안전’이다.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겪으면 서 전력시설물의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전력 기술관리법」(1995.12.30)이 제정·시행되면서 전기분야 설계·감리용역은 건축과 분리되어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전기설계·감리업자에게 발주하도록 규 정하였으나 전력기술관리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법문에는 분리발주 규정이 명 문화되어 있지 않아 전기설계·감리용역은 건설 분야 용역과 통합 발주되는 경우 가 다수 발생되었다.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발주나 시·도지사가 직접 감리업체를 선정하 여야 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발주를 제외한 기타 일반발주의 경우에는 대 부분 발주자가 건축업자(전기 설계·감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건축사사무소)에 게 통합하여 발주되었고, 건축업자는 이를 중소규모의 전기설계업자에게 하도급 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장에서는 건축 분야와의 통합발주 등이 지속되어 용역 수 행 중에 건설·전기·통신 분야 등 각 업역 간의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예산의 일괄 편성 및 하도급에 따른 저가 수주로 인한 전력시설물 공사의 시공 품 질과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불공정 계약을 이용한 책임 회피 및 수직 구조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은 상태가 계속 되었다. 반면 전기공사업법은 1976년부터 전기설비 시공은 분리발주가 되고 있어 전기공 사와 설계, 감리까지 체계적인 분리발주 시스템 구축 필요성은 날로 증대되었다. 협회는 분리발주 도입을 위한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전력기술관리법령 제 1 장 01 전력기술관리법 개정 추진 분리발주 시행권고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