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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2월 13일 창간된『민족일보』사장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인 5월 18일 체포되어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으로 구속되었다. 죄목은 조총련계 자금을 받아 신문을 만들면서 북한이 주창하는 평화통일을 선전했다는 것이었다. 1961년 10월 31일 상고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었고, 12월 21일 사형에 처해졌다.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용수에 대한 사형 판결을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국가에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2008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조용수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