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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서귀면 가 총살됨 (아래 주둔지-법환교회, 참조) 1951년 3월 22일: 무장대의 법환리 습격으로 법환지서 주임 조수길(35, 남, 황해 도 해주)이 사망하고 조공윤(28)은 부상을 입음. 이날 강주현 (53, 남)을 비롯한 주민 4명도 살해되거나 부상을 입었고, 마을 가옥 50여 채가 불에 탐 현재까지 정부가 인정한 법환리 4·3희생자는 모두 15명(남 14명, 여 1명)이다. 1) 4·3성 - 일뤳당 성 법환동 4·3성은 1949년 봄께 1차,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2차성이 축성됐다. 1차성과 2차성에 대한 설명은 『법환 향토지』(2000)와 문용숙의 증언에 다소 차 이가 있다. 문용숙의 증언이 성을 쌓을 당시 마을 전후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① 『법환 향토지』 1 의 4·3성 우리 고장에서도 폭도들의 습격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전 주민을 동원, 가축 울타리 돌담과 인근 논, 밭 경계의 돌담까지도 운반하며 성담 쌓기로 결정을 하였다. 전 동민이 총동원되어 속칭 공물 동측 500m 망밭 지점에서 북쪽으로 제섯동산 을 거쳐 양지루, 빽빽동산(센비버득), 묵꿀(지금 경로당 서쪽 50m 지점)로 해 서 남쪽 좀당배연줄까지 4㎞에 이르는 성을 쌓는데, 성 폭이 2m 높이가 12척으 로 1차 내성(內城)을 완료하는데 3, 4개월이 소요되었다. 또 다시 2차 성(外城)을 5m 간격으로 쌓는데 길이가 5㎞나 되었다. 1차성과 2차성 사이에는 가시덤불로 쌓았으며 안쪽 성벽에는 1.2m 정도의 호를 파서 경비하게 하고 100m 간격으로 1) 『법환 향토지』, 2000, 121~12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