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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제주4·3유적 Ⅱ _ 서귀포시편 로 파문이 확산됐다. 곧 중앙조사단이 제주도에 내려와 조사했다. 그 결과 이 사 건에 연루된 신우균 제주감찰청장이 직위해제되고, 그는 3월 24일 경무부 사문 위원회에서 파면결정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당시 제주사회에서는 모리배란 단어 가 유행하게 됐다. 법환리는 상동, 중동, 하동으로 구성된 해안마을로 4·3 시기 피해는 많지 않다. 그 이유를 마을사람들은 두 가지로 설명한다. 우선, 4·3 초기에 마을의 진보적 인 사들 거의가 일본으로 도피해버렸다는 점, 다음으로 마을 위치가 일주도로 훨씬 아래쪽이어서 산쪽 영향력이 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마을에서 4·3으로 첫 피학살자가 발생한 것은 1948년 10월 15일로 강묘생(70, 남)이 땔감을 하러 근처 야산에 갔다가 군인들에게 총살됐다. 법환리에서 가장 인 명희생이 컸던 사건은 1951년 3월 22일 무장대가 마을을 기습하면서 발생했다. 이날 법환지서 주임이었던 조수길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주민 4명이 살해됐다. 다음은 법환리에서 발생한 주요 학살사건이다. 1948년 5월 20일: 김문희(21, 남, 경찰)는 대정지서에 근무하다 9연대 탈영병들 의 기습으로 사망함. 이날 대정지서에서는 경찰과 용인 5명이 살해됨 (보성·인성·안성리-주둔지-제1차 대정지서 옛터, 참조) 7월 19일: 양영춘(25, 남)은 법환국민학교 교사로, 1947년 7월 제주지방 심리원에서 포고령 19호 위반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 그는 이날 서귀포경찰서의 출두명령에 따라 경찰서로 갔다 행 방불명됨 11월 5일: 현주규(20, 남)는 사계국민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음. 그는 1947년 12월 무허가 집회에 참석하고, 1948년 5월 8일 단선 단정반대 삐라를 살포했다는 이유로 7월 31일 제주지방법원에 서 벌금 5천원을 선고받음. 그 후 그는 법환리에서 제사를 지내 고 근무지인 사계로 돌아가다 중문리 어둔마루 근처에서 무장 대에 총살됨 1949년 2월 3일: 문봉희(25, 남, 경찰, 납읍리 출신)는 법환지서에 같이 근무하 던 서청 경찰들의 지나친 행동을 제지하다 마을 외곽으로 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