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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서귀면 6. 법환리 법환동은 1981년 서귀읍과 중문면이 통합되면서 서호동, 호근동과 같이 서귀 포시 대륜동에 속하게 됐다. 법환동은 한라산 정남쪽 방향에 위치하며, 현재 서귀 포시 신시가지 일부를 포함해 일주도로 남쪽으로 바다까지 이어진다. 마을 동쪽 해안으로는 호근동, 동북쪽으로는 서호리, 서북쪽으로는 강정리와 접해 있다. 남 쪽은 넓은 바다로 그 앞에는 범섬이 자리하고 있다. 법환리는 고려 공민왕 때인 1374년 최영장군이 목호의 무리가 범섬으로 도망 하자 전함을 모아 밧줄로 잇고 범섬을 압박해 들어가 토벌한 격전장으로 유명하 다. 4·3 시기에는 1947년 1월 벌어진 복시환 사건으로 먼저 세간에 알려진다. 당 시 복시환 사건은 미군정 초기 최대의 군정관리들의 부정사건으로 그 후 4·3 발 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 복시환 사건은 1947년 1월 11일, 법환리 출신 재일동포들이 고향마을에 전 기를 가설하기 위해 기증한 자제를 싣고 오던 선박(복시환)이 경찰당국에 밀수선 으로 적발되면서 시작된다. 문제는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지 방언론은 수사과정에 모리배들이 끼어들고, 그 배후에 미군정 경찰 고위간부와 미군정 장교까지 연루됐다는 소문이 나돌자 심층조사해 보도하기 시작했다. 곧이 어 중앙언론도 ‘모리 천하 제주’란 제목 아래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전국적으